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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자전거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자전거야♬]

● 자전거란?

 ▶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및 제1호의 2)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지자전거 요건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 만으로 운행 않는 것(PAS)

 ② 시속 25Km 이사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 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존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스로틀 방식, PAS-스로틀 겸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 TIP!!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에서 확인

 

●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관련 법규1

 ▶ 자전거 음주운전다 단속·처벌('18.9.28 시행)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함(도교법 제44조 및 제 156조)

 ▶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9.28 시행)

   →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도교법 제50조 제4항)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시행중)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 금지(도교법 제 13조의2)

 

●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관련 법규2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운행 시 4만원 과태료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개조 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관련 법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개인형 이동수단 바른 이용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한 면허를 취득

 ▶ 원동기장치자정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 착용

 

따스한 봄날, 바른 자전거 법규알고 즐거운 자전거 나들이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