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안전하게 달려!]
● 사고원인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 안전모 미착용(턱끈 미착용)
-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 등
●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법
① 교통법규 위반
-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금지
- 무현허인 종업원에게 오토바이 운행케하면 고용주와 종업원 함께 처벌
* 도로교통법 제52조(고용주등의의무), 동법 제 109조 제3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②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
- 안전모와 턱끈을 정확하게 착용
* 안전모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범칙금 2만원
동승자 안전모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3호 과태료2만원
③ 인도와 횡단보도 오토바이 운행 금지(이륜차의 인도주행)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④ 배달음식 시키신 분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너무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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