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악성신고」원스트라이크 아웃!]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허위 악성신고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가벼운 거짓신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제2호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중대한 장난전화"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난전화 과정 중 접수요원 성희롱"
2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해 허위 신고한다면 정말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잇이 제 때 도둠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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