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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전 성범죄자인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전 성범죄자인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06.6.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 44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노무제공포함) 또는 운영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있는데요.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체육시설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에 성범죄자를 관련 교육기관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위하여 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취업제한대상시설

시행일

취업제한 적용시점

,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

’06.6.30

(시행일 이후)

성범죄 발생시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08.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1.1

개인과외교습자

’10.4.15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12. 8 .2

(시행일 이후)

형 확정시

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3.6.19

(시행일 이후)

성범죄 발생시

위 도표를 보면 매년 취업제한대상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2020년이 되면 웬만한 곳은 취업에 취짜도 꺼낼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제한제도 외에도 이법에서는 취업자(예정자)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의무가 법 44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살상 노무를 제공중인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살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500만원이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외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등이며 단,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인은 의료인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군요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교육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살상 노무를 제공한 자가 있으면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중인 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 할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관증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교육기관의 패쇄,등록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를 한번 저지르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도 막막해 지구요. 최근 우리 경찰서에 70대 성범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에 취직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상담차 들른것이지요.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취직할 수 없다고...

 

그러자 쓸쓸히 돌아서서 터벅터벅 경찰서를 나서네요.

문득 앞으로 생각해 보니 모든 성범죄자들의 모습이 지금 제가 본 모습처럼 되어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자가 영원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경찰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

 

< 참고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 www.sexoffender.go.kr >

 우리지역 성범죄자 확인하세요!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