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 2013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정 또는 개정 법률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요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져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위험하며,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이기에 그와 관련된 법률을 소개할까 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전부개정/2012. 06. 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반의사불벌죄를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기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제11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예를 들어, 기존 성범죄자들이 범행당시 심하게 취하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범죄자가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하여도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고 정해진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일부개정/2012. 12. 18. 시행)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 및 청구요건을 신설하고,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을 추가하였고,
○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상,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률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못된 성문화를 접한 범죄자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이해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먼저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찾아 실질적인 치료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되어 피해를 받게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 음성경찰서 수사과 직원 일동>
2013년 한해도 힘차게 시작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음성경찰 화이팅!
<충북 음성경찰서 수사과 순경 박노희>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 성범죄자인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1) | 2013.02.05 |
---|---|
"전 성범죄자인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0) | 2013.02.05 |
화물차 기사님들~ 유용한 필수 법규 챙겨가세요^^ (0) | 2013.01.13 |
경찰서에 불상(?)이??? (0) | 2012.12.30 |
충북경찰, 살신성인의 자세 (0) |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