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 활동

실종사건 총력대응을 위한 수사·여청과장 워크숍 개최

 

 

 

 

실종아동 함부로 보호하면 처벌받아~

-  실종사건 총력대응을 위한 수사·여청 워크숍 열어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2014. 5. 14(수) 실종사건 총력대응을 위한 청주권 수사·여청과장 워크숍을 열고 그간의 실종사건을 분석,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기 청장은


"실종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은 무엇보다 크다"며, "실종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의의가 없다"고 말하고, 가족의 심정으로 실종사건에 총력대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아울러, 실종사건에 연일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타격대·기동대원들의 피로도 감소대책을 주문하고, 표창 등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실종사건 등에 대해 신고접수시부터 발견시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청남서 관내 이다현 양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재분석을 통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수사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아동 등 실종과 관련하여

 

○ 실종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7조, 17조 참조

 

○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실종사건에 대해 총력대응 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충북, 그래서 행복한 도민』을 적극 구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