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친부의 감금 및 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학교 등 보호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신고실천이 필합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살펴봐 주시고, 아동학대 통합 신고번호 ‘ 착한신고 112’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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