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각 종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집을 비우고 휴가, 마을 단체 관광, 자녀집에 다녀오기, 병원 입원 등 장기적으로 출타하는 경우에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이 그 기간 내에 순찰을 돌아주는 '사전빈집신고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일 근무자는 112순찰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즐겁게 다녀 올 수 있게 마을 순찰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후 마을이장 등에게 문자전송을 해 줌으로써 민생침해 범죄인 빈집털이 도난 사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전빈집신고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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