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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불량식품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불량식품" 이라고 하면 우선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값싼 아이들 간식거리들이 생각 나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정 불량 식품을 식품위생과련법규(식품위생법, 산물위생관리법 등)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않아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규를 준수하고 만든 *** 등 수 많은 아이들 간식거리는 불량식품이 아닌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불량식품은 법규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입니다. 즉 흔히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떳다방 아저씨들이 판매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허무맹랑한 제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고 있는 충북 경찰을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