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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이...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Voice Pishing,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뉴스 및 신문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 방법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주된 범죄수법으로 경찰청, 법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 불법발급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며 전화를 끊지 말고 당장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범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범죄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다 보니, 보이스피싱 전화대상의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 피싱을 시도합니다.

바로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거나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발신번호가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은 속아넘어가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위와같이 자녀의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전화를 끊은뒤 자녀에게 연락을 해보고 사실여부를 판단해야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이나 직장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해두고 보이스피싱 발생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하시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국민. 고객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