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태풍피해 보상방법
태풍으로 인해서 크거나 작거나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피해를 보상받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풍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등이 파손된경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리창을 테이핑, 신문지로 미리 태풍 대비를 하셨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태풍때문에 유리창이 깨졌거나 파손된 경우에 태풍피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특약은 가입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미가입자는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번 째. 태풍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문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 및 공무원의 교통 통제를 무시하고 통행금지 혹은 침수된 구역을 운행하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세번 째. 길을 가다 태풍으로 인하여 간판, 부양물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진출처 : 네이버 >
이때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상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입니다.
이 보험들에 가입된 경우엔 납부금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옥, 온실, 비닐하우스에 입은 태풍피해보상받는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태풍피해보상받는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빠른 처리를 위해서 태풍피해보상받는방법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 순경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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