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사기란 무엇인가요?
ARS 전화,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기행위
1. 보증료 입금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명목으로 금원 요구
2. 신용등급 상향 : 신용등급 조정이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에 필요
하다며 전산작업 비용 등 명목 금원 요구
3. 저금리대출 알선 :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주
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4. 법적절차 진행 : 향후 채무불이행시 대출업체가 법적절차 진행이 필
요하다며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
을 요구
5. 이자 선납 :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대출업체는 부실여신을 원
치 않으므로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는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 대출사기 예방법
1.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기존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 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출을 해준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보증료, 공증료, 공탁금, 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대출이전에 돈을 요구하면 모두 대출사기입니다.
그 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송부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은행 및 대출 상담사는 대출 승인, 대출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금품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유선으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3.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
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지 여부를 확인!!!!
(www.loanconsulant.or.kr)을 이용하여
대출 모집인과 수수료를 조회
- 의심스러운 전화인 경우 해당 회사로 전화를 걸어 대출안내 사
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대출사기 피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이미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 개인정보 노출시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신고
☞ 금융권 한곳에 신고시 타 금융권에도 공유
- 본인명의 통장, 현금카드 등 타인에게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사용 가능성 높음
2. 이미 돈을 입금한 경우
- 사기범 연락처, 송금계좌 등에 대해 즉시 112신고 및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수취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 3일 이내에 경찰서 발급 피해신고 접수증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3. 피해금을 반환받는 방법
- 대출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보이스 피싱 사기 유형이 아니므로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을 회수
☞ 관할 법원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을 방문하여
상담
제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진상기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어머님의 흥분과 침착한 경찰 (0) | 2012.10.30 |
---|---|
"잃어버린 침낭보다 더 따뜻한 마음 얻었습니다" (0) | 2012.10.30 |
경찰서별 카카오톡 계정 현황 (0) | 2012.10.30 |
아이폰 그룹채팅방 이름 수정 및 알림 해제 방법 (0) | 2012.10.30 |
안드로이드 그룹채팅방 이름 수정 및 알림 해제 방법 (0) | 201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