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구글>
불법 주.정차는 도로위를 점거해서 다른 차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킴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써,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급하게 잠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나오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잠깐만이면 된다는 생각에 세워두웠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규정과 과태료 금액, 차량 견인 및 과태료 납부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차량은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요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기타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5년동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납 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봉급과 예금에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 재해. 화재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도로공사 or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범죄 예방. 진압등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위의 경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의견진술기간(단속 후 20일)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을 경우 의견을 내려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후,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경우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자동차 매매나 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압류 해제가 됩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시야가 좁아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지정 한곳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각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등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이로서 주민의 불편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차지역 기준이므로 주차하는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전국 모두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리 알아본 후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다시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인 줄 모르고 잠시 주차를 했다가 CCTV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우회전이 불가하여 사고가 나거나 정체를 유발하며, 차선 변경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을뿐 아니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에 의한 사고 발생 위혐이 증가하고 있기에 주.정차 금지 지역에선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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