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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아동학대의심 112신고 간섭이 아닌 관심 입니다

아동은 우리 어른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없이 112로 신고해 주세요!

1.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2.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4.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적이 잦은 경우

5.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 간섭이 아닌 관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