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우리 어른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없이 112로 신고해 주세요!
1.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2.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4.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적이 잦은 경우
5.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 간섭이 아닌 관심 입니다!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대 사이버반칙이 뭐죠? (0) | 2017.03.07 |
---|---|
3大 반칙 OUT!! (0) | 2017.03.07 |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0) | 2017.02.20 |
미제사건 전담반- 청주 검은비닐 봉지 살인사건 (1) | 2017.02.20 |
이조사관의 교통상식-착한운전 마일리지 (0)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