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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를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전화하기 부담스러웠다고요? 스마트폰 어플 아이지킴콜112로 신고하셔도 괜찮으니 전혀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는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