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인러브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가정폭력 대응, 이렇게 해주세요!

첫번째, 가정폭력 발생시 즉시 112로 신고!

두번째, 경찰관을 통한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수사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세번째, 재발 또는 긴급시, 경찰관의 직원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 임시조치 가능

 1호. 퇴거 및 격리 명령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근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 더이상 참지말고 신고는 112, 상담은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