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을 지켜주세요]
가정폭력 대응, 이렇게 해주세요!
첫번째, 가정폭력 발생시 즉시 112로 신고!
두번째, 경찰관을 통한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수사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세번째, 재발 또는 긴급시, 경찰관의 직원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 임시조치 가능
1호. 퇴거 및 격리 명령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근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 더이상 참지말고 신고는 112, 상담은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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