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청,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집중단속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 기간(‘18. 3. 5. ~ 5. 27. 12주간)을 운영하여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2명, 해체차량 운전자 38명, 소속회사 8명 등 7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 해체차량을 운행한 행위뿐 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영업을 지속해 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오창IC․북진천IC 등), 주요 관광지 등 현장진출 단속과 병행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세종로, 우회도로 등) 교통순찰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단속결과 불법해체업자 2명, 운전자 38명, 소속회사 8명, 불법구조변경 24명 등 72명을 형사입건 하였고, 해체차량 22대는 행정조치(원상복구명령) 했습니다.
○ 주요 검거사례로는 해체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로 첩보 입수 후
-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을 이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를 공모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한 불법해체업자 2명 검거
-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되어 있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소속회사 대표 8명을 검거했습니다.
○ 사업용자동차, 특히 대형 화물차․버스는 속도제한장치 해체 시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으로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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