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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 가능해진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하게 된다.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 신설로 부부 간 폭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아동 학대, 자녀들이 부모인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집주인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가정폭력을 제지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필요로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 가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상당경찰서 경무계 김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