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로 몰리기 쉬운 방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이런 현상으로 자동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증가는 곧 운전하는 사람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 또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사고유형에 따라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도 대처방법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도로상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얼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뺀소니에 해당 한다는 판례(대법원2000도256)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 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해도 무관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뮤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했다.(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다(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
→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 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
→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다.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
․
→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킨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 온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 이탈한 경우,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 시킨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 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등 다양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유형이 있다.
[도주사고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처벌규정]
(1) 관련 법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3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상해 차량의 운전자(사고 운전자)가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시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는 그 차의 운전자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제2항 제1항의 경우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 장소, 사상자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처벌규정
■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범죄성립 요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3항과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등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 단순도주 -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유기도주 -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히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경관
※ 사진 출처 :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등)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명적 매력의 직업, 경찰을 선택하세요! (1) | 2012.05.22 |
---|---|
학교폭력이 사라진 날 (0) | 2012.05.21 |
학교폭력예방 홍보 동영상 (0) | 2012.05.16 |
주민의 소리 언제, 어디서든 OK ! (0) | 2012.05.10 |
『원동기장치자전거 One - Stop 면허취득』 (0) | 201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