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규정 관련(개정 시행령 별표 3)
구 분 |
개정(’11.12.9 이후) 면제하는 시험 |
민원인이 응시할 시험 |
ⓛ적성검사 미필취소 후 5년내 재취득 ※ 수시적검도 포함 |
기능 (대형․특수) 기능·주행(보통면허의 경우) |
대형․특수․보통면허시 적성․학과 |
②1종 보통 → 대형․특수면허 |
학과시험 |
적성․기능 |
③1종 소형 → 1․2종 보통면허 |
적성․학과․기능시험 |
도로주행 |
④1종 특수 → 1종 보통면허 |
〃 |
도로주행 |
⑤2종 보통 → 1종 보통면허 |
학과․기능시험 |
적성․도로주행 |
□ “적검미필 취소 후 재취득” 관련
○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
취소 후 경과기간 |
응시할 시험 |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
5년 이내 |
적성․학과 |
5년 경과 |
모든 시험 ※ 면제 적용 없음 |
○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
취소 후 경과기간 |
’11.12.9 이전 연습면허 발급 여부 |
응시할 시험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 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
5년 이내 |
연습면허 발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발급받았어도 ’11.12.9 이전에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
적성․학과 |
연습면허 발급받아 1년 유효기간 이내 |
학과 또는 도로주행 선택 可 ※ 단,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습면허 취소 후 가능 | ||
연습면허 발급받았으나 ‘11.12.9 이후에 1년 유효기간 경과 |
적성․학과 ※ 이 경우 개별적으로 전산조치하여 처리할 것 | ||
5년 경과 |
- |
모든 시험 ※ 면제 적용 없음 |
단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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