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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 받아 봅시다 .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규정 관련(개정 시행령 별표 3)

구 분

개정(’11.12.9 이후) 면제하는 시험

민원인이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미필취소 후

5년내 재취득

수시적검도 포함

기능 (대형특수)

기능·주행(보통면허의 경우)

대형특수보통면허시

적성학과

1종 보통 대형특수면허

학과시험

적성기능

1종 소형 12종 보통면허

적성학과기능시험

도로주행

1종 특수 1종 보통면허

도로주행

2종 보통 1종 보통면허

학과기능시험

적성도로주행

 

 

적검미필 취소 후 재취득관련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취소 후 경과기간

응시할 시험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5년 이내

적성학과

5년 경과

모든 시험

면제 적용 없음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취소 후 경과기간

’11.12.9 이전 연습면허 발급 여부

응시할 시험

1종 보통면허 소지자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 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5년 이내

연습면허 발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발급받았어도 ’11.12.9 이전에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적성학과

연습면허 발급받아 1년 유효기간 이내

학과 또는 도로주행 선택

,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습면허 취소 후 가능

연습면허 발급받았으나 ‘11.12.9 이후에 1 유효기간 경과

적성학과

이 경우 개별적으로 전산조치하여 처리할 것

5년 경과

-

모든 시험

면제 적용 없음

 

단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