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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화물차 기사님들~ 유용한 필수 법규 챙겨가세요^^

<화물기사님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필수 법규!>


기사님들~

1.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통행위반”(벌점30점, 화물차량 4톤미만 60,000원, 4톤이상 70,000원)이 부과되는 범법행위라는 것은 알지만...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은 잘 모르시죠?!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은 벌점 10점에 화물 4톤미만 기준 4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통행차 마다 운행 할 수 있는 차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고속

도로

편도4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또한 도로가 아닌 갓길로 운행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벌점30점에 화물 4톤미만기준 60,000원, 4톤이상 70,000원

(갓길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을 위해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세요^^)


2. 화물차에 적재제한 초과 적재물을 도로를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

(국토해양부 허가증 & 경찰서 허가증 모두 소지해야함)


◎ 도로관리청에서 차량운행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 별도로 적재물이 길이 16.7미터이상, 폭 2.5미터이상, 높이 4미터이상인 경우 출발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 방문하여 위 차량운행허가증, 운송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매, 인지대 3,000원을 제출 확인 후, 적재운행허가증을 교부 받아 운송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을 발부 받지 못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적재제한위반으로 법규 위반된 것으로 범칙금 화물 4톤미만 기준 40,000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3.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물을 실을 때 적재의 방법과 제한이 있다는 사실!! 적재물 추락은 고속도로 사고의 주범입니다.

 적재물을 운반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편중적재

 ○적재물이 전․후․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적재한 차량

결속상태 불량

 ○운행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기름,물,레미콘 등 액화물질을 도로에 방류할 우려가 있는 차량

덮개 미설치 차량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래,흙,자갈들을 운반하는 차량

견인시 사고차량 파손품 유포

 ○견인시 사고차량 파손품을 도로상에 유포할 우려가 있는 차량

 

특히, 1톤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운송을 주된 일로 하지 않으시는 기사님들께 알려드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실 때는 꼭 덮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찍혀 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