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14. 11. 18(화) ~ 19(수) 도내 유치인 보호관 47명을 대상으로 유치인 인권보호와 유치인 자해 등 유치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치인 가족면회 등 접견 교통권 강화를 위하여 유치장내 컴퓨터를 이용한 가족과의 화상면화 절차를 설명하고, 유치인 체포·구속시 유치인의 가족에게 화상면회 고지함으로써 유치인 가족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유치인과 자유롭게 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청원서 특수시책인 장애 유치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가족 안심통지제 등 유치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양하였고, 유치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경 등 위험물 반입 제한, 돌출물 제거 등 유치장 시설개선, 유치장 화재발생시 안전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유치인 보호관의 발표를 통해, ‘유치인 보호관이 이렇게 근무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유치인을 보호할 수 있다’며 상호 유치장 근무노하우를 교류하였고,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기진작책 실시 등 건의사항 청취하였다.
한편 충북경찰은 유치장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 사고방지 유공자에 대한 특진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2014. 11. 17 영동경찰서 남종호 경사를 경위로 1계급 특진시킨바 있다.
앞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은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며, 유치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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