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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사고처리는 이렇게...운전은 이렇게...(중앙선,과속, 횡단보도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중앙선을 침범하게되면 대향방향 차량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므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할 모두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 커브길 전에는 속도를 미리 줄여야 중앙선

침범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차마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므로, 좌측통행

(역주행)을 하게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제한속도를 매시 20km/h 초과한 경우

->벌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60점 

                   

과속할 경우, 위험 상황에 대처가 늦어지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속은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될 만큼 위험이

높아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도로마다 규정 속도가 다르므로 운전시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 비.안개.눈길에서는 최고속도보다

100분의20 또는 100분의 50으로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벌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점

 

               

횡딘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에

만들어진 보호구역이며,

차량과 보행자가 난나는 장소이므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구획선 내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만

적용 됩니다

- 학교 앞, 마을 앞, 시장 주변 등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예견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있을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합니다.

 

 

충주경찰서 경무계 김 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