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벌점 : 신호. 지시위반 15점
신호는 모두의 약속이며 누구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참혹성 또한 큽니다
신호기에 가까워지면 신호가 변경될 것을 대비하야 감속준비를 해야 합니다
황색신호 변경 후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 적용되므로,
일단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ㅂ통행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을 위반해도
신호.지시위반으로 적용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동조항 제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벌점 : 0.5%~0.1% 미만 100점, 0.1% 이상 취소
교통사고로 사상자 발생 시 0.5%이상 취소
술에 취하 상태에서는, 시각. 지각의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사고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술을 조금 마셨더라도 졸음 운전으로 이어지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도로가 아닌 운동장, 지하주차장 등에서도
음주 운전은 처벌 받습니다. (행정처분 외)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과 이웃을 버리는 행위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벌점 : 도주후 자수 15점~60점, 검거시 취소
사고 후 미조치 시 피해파량 운전자도 벌점적용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허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구호조치와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를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가중 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과실.유책.위법의무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무과 김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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