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중앙선을 침범하게되면 대향방향 차량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므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할 모두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 커브길 전에는 속도를 미리 줄여야 중앙선
침범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차마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므로, 좌측통행
(역주행)을 하게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제한속도를 매시 20km/h 초과한 경우
->벌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60점
과속할 경우, 위험 상황에 대처가 늦어지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속은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될 만큼 위험이
높아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도로마다 규정 속도가 다르므로 운전시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 비.안개.눈길에서는 최고속도보다
100분의20 또는 100분의 50으로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벌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점
횡딘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에
만들어진 보호구역이며,
차량과 보행자가 난나는 장소이므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구획선 내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만
적용 됩니다
- 학교 앞, 마을 앞, 시장 주변 등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예견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있을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합니다.
충주경찰서 경무계 김 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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