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인러브

어린이 실종예방을 위해 사전등록하세요

영동경찰서에서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우, 치매노인 등의 실종이 증가함에 따라 조속한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 7월 초부터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치매노인 등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동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윤명순 순경이 영동읍내에 있는 금성어린이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원생 전원 사전등록 참여를 시작으로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영동군내 어린이집,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얼굴 전면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 입력함과 동시에, 사전등록제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영동서 윤명순 순경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사전등록 중입니다.

 

사전등록제 시행의 좋은 점은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 아동의 지문 검색을 통해 손쉽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어린이집 선생님은 사전등록제를 통해 아이들의 실종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 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고 인터넷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 사이트 접속하여 직점 등록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시 지문은 추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동경찰서 경무계

경사 신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