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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유치장은 알아도 대용감방은 모르신다고요? - 유치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유치장은 알아도 대용감방은 모르신다고요?

 

대용감방은 법원 관할에 미결수를 수용할 교정시설이 없을 때 구치소나 교도소를 대신하여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합니다.

 

이 대용감방에는 유치인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장 6개월까지 수용하게 되는데 현재 충북 영동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장은 화장실이 문제!

 

경찰청에서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의 유치인 자살, 자해사건과 서울 마포서의 유치인 자살시도 사건 등 유치장에서 유치인들의 사고가 발생하자 각종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자해사건 대부분이 유치실 내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가 어렵고,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화장실 내부를 CCTV로 촬영할 수 없어 늘 사고에 취약한 곳이 유치장 화장실이었습니다.

 

【장소별 전국 유치장 사고현황】   

[통계=경찰청 통계자료 참고][통계=경찰청 통계자료 참고]

 

 

위와 같이 전국의 유치장 사고의 52.3%가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동경찰서에서도 2013. 4. 24. 오후 9시 30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벌금 미납)으로 입감된 민모(남, 43세)씨가 화장실 안에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깨트린 후 깨진 안경알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그래서 영동경찰서는 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라는 동전의 양면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을 활용한 동작감응 감지 기기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작감응 감지기기는 화장실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청색 LED가 점등되다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적색 LED가 점등되면서 시간이 표시되므로 화장실에서 유치인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여 의식을 잃을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유치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도 불식시킬 수 있어 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라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유치실 화장실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입니다.

평상시 경보기 본체입니다.


화장실에 유치인이 들어가 움직임이 있을 때 녹색 LED가 점등됩니다.


화장실에 움직임이 없으면 적색 LED가 점등되고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 부착하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 동작감응 감지기기가 유치장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고, 비용도 장비 및 설치비를 포함해서 100여만원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도내 모든 유치장에 감지기기를 부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적색 LED가 깜박거리면 근무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겠죠. 영동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앞으로 유치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