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구속
- 중고휴대폰 등 무역거래 위장 불법 송금 혐의 -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13년 2월부터 ’18년 2월 중순까지 5년 동안 약 13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는 ○○(남, 58세)와 ○○(남, 29세) 夫子는 서울 중구 소재 자택빌라 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1,939명으로부터 약 130억 원을 받아 중고휴대폰과 중고차량 및 차량부속품 등을 구입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거래를 위장하여 환치기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2-3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송금액을 피의자들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을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5년 동안 3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13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불법거래를 포착,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이들 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환치기 업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달아난 공범 ○○씨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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