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인상 SNS내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4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 SNS를 통해 지인간에 전파되고 있는 교통범칙금 변경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NS 내용 |
사실 관계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
현행 규정 |
신호위반 : 6만원 → 12만원 변경 |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
현행 규정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
현행 규정 |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
현행 규정 |
○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또는 제도가 변경될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SNS를 활용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분별하게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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