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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소식

교통범칙금 인상 SNS내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통범칙금 인상 SNS내용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4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 SNS를 통해 지인간에 전파되고 있는 교통범칙금 변경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NS 내용

 사실 관계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현 행)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내 8만원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현행 규정
▸ 20km/h이하 : 3만원
▸ 40km/h이하 : 6만원
▸ 60km/h이하 : 9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신호위반 : 6만원 → 12만원 변경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 (현 행) 일반도로 6만원
   * 보호구역내 12만원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현행 규정
▸ 화물·승합 : 범칙금 5만원
▸ 승용 : 범칙금 3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3만원 부과

 현행 규정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1)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50km/h ∼ 69km/h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70km/h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현행 규정
▸경찰청 고시 제2010-3호
 (2010. 9. 1일 시행)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또는 제도가 변경될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SNS를 활용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분별하게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