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인터넷, 게임 노래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어 멀티방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갖춘 멀티방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아지트'로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노래방과 DVD방,PC방 등을 통합한 단순 오락시설 공간이었던 멀티방이 하루아침에 퇴폐업소로 전락하고 만것입니다. 정부는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멀티방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멀티방과는 다른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예방 캠패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폐 멀티방과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탈선이 조장되어 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멀티방의 경우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탈선으로부터, 학교 폭력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뿌리부터 근절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상당경찰서 순경 김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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