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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법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


도로교통법이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고, 공포한 후 6개월 뒤인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과속단속,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세 가지일 것이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일부 개정된 교통법규와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 과속 단속

과속 처벌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h 초과 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했지만,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최고 60㎞/h 초과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이는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과속 단속 범칙금>

속도기준

범칙금(승합 / 승용 / 이륜)

60Km/h 초과

14만원 / 13만원 / 9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1만원 / 10만원 / 7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8만원 / 7만원 / 5만원

20Km/h 이하

4만원 / 4만원 / 3만원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전의 법률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지만, 이 번 시행 법률에서 추가된 것은 단속권의 확대이다. 시군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므로, 소방공무원이 단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블랙박스나 캠코더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일반 차량들은 도로교통법 29조에 나온 것처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이나 과태료(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를 내야한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안에는 최소 기준을 추가됐다.(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강화되며,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징역

벌금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1% 이상 ~ 0.2%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0.05% 이상 ~ 0.1%미만

6개월 이하

300만원 이하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강화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차 세제 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 연비 규제 강화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 시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인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 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 적용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 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이제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발급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경관

 
* 사진 출처 : 다음, 네이버

* 자료 출처 : 포털 검색 사이트(다음, 네이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