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고, 공포한 후 6개월 뒤인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과속단속,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세 가지일 것이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일부 개정된 교통법규와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 과속 단속
과속 처벌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됐다.
<과속 단속 범칙금>
속도기준 |
범칙금(승합 / 승용 / 이륜) |
60Km/h 초과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됐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
징역 |
벌금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1% 이상 ~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0.05% 이상 ~ 0.1%미만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차 세제 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 연비 규제 강화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 시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인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 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 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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