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터인가 단속이 느슨하고 교통이 상시 정체되는 지역을 가다보면 대형화물차, 승합차량이 버젓이 1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 답답한 시야!
“운전하기 참 짜증난다”고 느끼셨을 당신을 위해 차로와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차로(車路)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 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이라 정의하고 있다
진로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 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앞, 뒤 차량간 진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차로를 바꾼다 란?
차로와진로변경을 구분 할 필요는 없고 도로교통법 제20조와,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에서의 양보운전)등 에서는 진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차로 보다는 진로변경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 이러면 될까?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좋으신가요?
차로를 바꾸어 진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때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30M 이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미리 방향지시등을 등화했다 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 한다면 이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 주행 시 지정차로를 규정하는 이유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형차량을 차도 우측으로 분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원할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봄철 나들이 차량 !
내 앞에 덩치큰 차가 주행하지 않도록 웃으며 운전할 수 있도록 양보운전하고 차근차근 운전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양보운전에 동참하자!
사고는 한순간 !
차로변경 한번더 생각하고 하자 !
충북청 충주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 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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