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파수꾼... 차량용 블랙박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심리에는 속력을 내어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든가, 신호 대기, 속도의 제한이 불만스럽다든가 하는 욕망과 제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욕망 때문인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자들로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주로 교통경찰관이나 법규위반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공익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로 단속이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차량운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다. 차량용 블랙박스 본래의 용도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 분쟁요소를 줄이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였으나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군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민원란의 범법 신고란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된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수가 180여건으로 이전에 비해 약 2배 가량이 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경찰서를 통한 방문 및 인터넷 신고 건수를 더할 경우 신고건수는 몇 배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고가 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블랙박스의 보급은 최근 2년 전부터 보편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차량용 필수품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경 청주흥덕경찰서 관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를 사건 발생 10일만에 검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가해자 차량 옆 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 이를 토대로 수사해 빠른 시일내에 검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 차량에서 담배를 피운 뒤 차창을 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물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한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과거에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된 생활법규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위반행위가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소유주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란 없어지는 시대인 거 같다.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교통법규 및 생활법규 준수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인거 같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네이버, 다음
충북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경관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는 성안지구대 人 ! (0) | 2012.04.17 |
---|---|
너 고소!! 나도 맞고소!! (0) | 2012.04.17 |
도리마라고 아시나요? (0) | 2012.04.10 |
납치의심신고, 신속한 초동수사로 용의자 검거 (0) | 2012.04.09 |
싼맛의 기쁨을 원하다 쓴맛이 될 수 있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0) | 201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