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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너 고소!! 나도 맞고소!!

고소고발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그림출처 : kbs>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이 자주 보이는 고소고발 사건! 모 개그맨이 고소를 당해 인기가 올라갔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죠?

우리나라는 일보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7년기준 : 우리나라 418,714, 일본 16,958, 건수 25, 인구 1만명 당 대비 66.8

 

이렇게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경제 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의 고소사건의 기소 의견율은 21.2%에 불과, 80% 무혐의 종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고발 처리에 3,200여명의 수사인력이 매달려 있습니다. 수사인력의 비생산적 운용은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 납치실종절도사건 수사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형사 입건되어 더 큰 갈등과 상처를 야기합니다.

 

<그림출처:네이버 >

<그림출처:네이버 >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상대방은 경찰의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형사입건 피의자가 됩니다. 형사상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간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며, 개인간 갈등을 조정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구제 절차

 

★ 2,000만원 미만의 금전 등에 대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보다 신속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는 소송에 패소한 사람(채무자)이 확정판결 후 재산을 빼돌려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패소자(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리한 형사고소 남용 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내용을 신고(고소ㆍ고발ㆍ진정ㆍ구두 신고 등 모두포함)할 경우, 신고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고소'의 범위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허위ㆍ과장했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의 용도, 돈의 일부 또는 전체 변제여부, 재산피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고소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를 동으해줬는데도,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고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소의 핵심내용'을 허위신고 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가 나서 고소하긴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바라진 않았다고 해도 무고죄가 적용, 처벌받습니다.

 

 

고소하건 중 특히 <명예훼손ㆍ모욕죄>는 더더욱 당사자 간 감정에 의한 마찰이 확산되어, 건전한 화해보다는 상호간 처벌받거나, 불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고 긴 법정싸움까지 갈 수 있는 고소가 최선의 방법인지, 당사자 간 화해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청남경찰서

경무계    성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