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하면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
경찰이 외근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중에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길 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무조건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있는게 대부분이나,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교통사고)는 사고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를 통해서 판단되고, 뺑소니 사고의 유형으로는 첫째 물적피해를 야기 후 도주한 것은 도로교통법(물피야기도주)으로 둘째 인적피해를 야기 후 도주한 것은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벌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된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나 그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접촉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교통사고가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물피야기도주)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시 문제되는 경우로 우선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 부분이 도로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공공성/자주적 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로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현행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도 형사적 처벌과 민사배상(보험처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도주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현재 사고처리시 주류적인 경찰의 입장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단순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문도 생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아무리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상으로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물적 피해 부분은 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시 공소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지만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어 진다.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경관
* 사진 및 내용 출처 : 다음 등 포털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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