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뒷좌석도 안전띠 필수
1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 등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4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다.
2010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일반도로에서의 치사율 0.98%에 견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치사율은 2.03%로 두배가 높아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
자동차 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 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고, 뒷좌석 승객은 의무가 아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교통문화지수'는 74.79점으로, '10년도(74.71점)에 비해 상승했다.
관찰조사 항목(7개)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0.23%p 감소)을 제외한 6개 항목이 개선됐으며, 특히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39.2%p 감소), 안전띠 착용률(3.37%p 향상), 정지선 준수율(3.17%p 향상)의 개선 폭이 높았다.
하지만 국제비교가 가능한 안전띠 착용률(73.4%)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70.02%)은 여전히 OECD 국가들보다 낮았다.
안전띠 착용률의 경우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에 따르면 일본(98%), 독일(96%), 스웨덴(95.1%), 뉴질랜드(95%) 순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등 나들이길의 안전은 안전벨트라는 거 잊지마세요!
충주경찰서 경무계 김은섭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름다운 동행!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 (0) | 2012.05.02 |
---|---|
사고 후 도주하면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 (0) | 2012.05.01 |
충북지방경찰청 야구 동호회 '베이스폴' (2) | 2012.04.30 |
안심하고 여행다니세요!! (0) | 2012.04.30 |
조심 또 조심 “전화금융사기” (0) | 201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