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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충청북도청 등 88개 단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충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에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해 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8월 1일 부터는 도내 전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운전자들로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을 계획으로,

시행 前 7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 8개 교통 유관기관·단체와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全 경찰서에서 언론·기업·운수업체·시민단체 등 79개 기관·단체장과 릴레이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였고,

7월 31일 오후 3시 충청북도청(도지사 이시종)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88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44,700여명이 동참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