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에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해 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8월 1일 부터는 도내 전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운전자들로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을 계획으로,
시행 前 7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 8개 교통 유관기관·단체와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全 경찰서에서 언론·기업·운수업체·시민단체 등 79개 기관·단체장과 릴레이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였고,
7월 31일 오후 3시 충청북도청(도지사 이시종)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88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44,700여명이 동참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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