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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경찰관이 알려주는 "안전드림-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스마트폰 앱 사용법

안전 Dream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요???

안전 Dream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접수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안전 Dream 어플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특징

  - 실종 발생시에는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종우려가 있는 자녀(가족)의 신상정보

    사전 등록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죠

  - 학교, 여성폭력, 성매매피해 등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신고기능

     제공

  - 내 주변의 생활안전 시설 위치 검색이 가능합니다.

 

  <안전 Dream 설치 방법>

 

 

 

Play 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안전드림"으로 검색 후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 실행합니다.

 

 

2. 주요서비스

  - 찾아주세요 182

     : 실종우려가 있는 자녀(부모)에 신상정보를 미리 기기에 저장하여 실종발생시 빠른 신고 가능

 

     <찾아주세요 182 사용방법>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182" 실행                "정보등록" 클릭

 

 

세부 내용 작성 후 "바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도와주세요 117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가능하고 유해없소 신고시 사진을 바로 찍어서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시 나의 위치 전송도 가능해요.

 

 <도와주세요 117 사용방법>

 

도와주세요 117을 실행하고 세부 내용 작성 합니다. (사진도 필요시 등록 가능)

 

- 안전지도

   : 내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 보호시설 등 생활안전을 위한 위치정보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시설 위치정보를 문자세지전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GPS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나의 위치

     에서 안전시설 검색 가능합니다.

 

 <안전지도 사용방법>

 

"안전지도"를 클릭후 안전지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따라 선택 가능

 

- 환경설정

     : 신고자 정보를 미리 저장하여 빠른 신고가 가능하고, 실종아동등 신고시 SNS계정으로

       자동 연계 설정가능

 

 <내정보 설정방법>

 

 

 

  이용방법을 클릭하여 내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서 변경하고 하는 정보를 변경합니다.

 

우리 아이 "사전등록"이란??

사전등록이라 함은, 보호자의 신청(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제 실종 시 신원 확인 자료로 활용해 실종 예방과 조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청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차는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기 전에 자가에서 사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 사전등록을 원하는 대상자의 보호자가 스마트 폰으로 안전드림어플을 다운받아 공인

           인증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진은 미리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정보등록
          하면서 추가로 사진을 입력하면 됩니다
.

둘째 : 자가에서 사전등록을 마친 다음 자녀와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해 지문 정보를 입력

          이때 만약, 자가 등록 공인인증을 하지 못하고 경찰관서에서 정보등록을 요청하려면 가족

        관계증명서(장애인, 치매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셋째 : 지문은 특징점이 반드시 3개 이상 되어야만 차후 대조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13세까지는

          지문이 약해 특징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4세가 되었을 때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전등록을 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가 등록을 마친 다음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지문 정보를 등록하면 기다리지 않고 ‘사전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탐이나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