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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자동차인듯..자동차아닌..자동차같은..자전거 교통사고

 

 

길가에 꽃도 피어나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봄날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족도 많습니다. ​몇 년전부터 대한민국 자전거 열풍으로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전거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전신의 균형과 근육량도 늘려주며 탄력 있는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1시간 정도 타면 약 400~500 칼로리의 열량을 감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지방제거와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남녀노소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이제 자전거 타기는 운동의 개념을 넘어서서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에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5~6월 자전거 교통사고 특히 유의!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서울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5~6월 자전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1,02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06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1,388건의 교통사고, 1,4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겨울(12~2월)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적어 교통사고 발생건(39~44건)도 적지만 날이 풀리는 5월 들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18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할 교통법규

1.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 설치장소나 도로공사 중인 곳의 가장 자리로부터 5m 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되니 주차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되고,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오른쪽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도로의 왼쪽에서 후행하던 자전거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자전거 운전시 유의사항

자전거 운행시 가급적이면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합니다.

▶ 헬멧, 무릎과 팔목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갖추어 타야 합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경우 전조등과 야광조끼,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후미등을 켜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야간 자전거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유용한 정보 정리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