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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대신 신청해 드릴께요..??" 기초연금 사기 조심하세요.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어르신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1>  사기꾼은 자신을 구청직원이라고 소개하고 7월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왔다며 접근을 하고 " 할머니는 월7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신청하고 접수하는데 수수료를 22만원을 내야한다" 라고 설명을 하였고,   박할머니는 매달 고액인 75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었지만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예2>  병원치료를 받고 나온 김모(85세) 할머니에게 80대 여성이 접근하여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 노령연금이 올랐다"며  "오늘 중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주민 센터에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하여 접수비로 3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무료로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기임을 알아야하며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중 일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 배 늘어납니다.     (   현재 매월 최대 99,100 원에서 최대   20 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더 필요하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진출처=imagebase.net][사진출처=imagebase.net]

 

기초연금은 만 65 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소득 하위 70% )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87 만원,   부부가구인경우 139 만 2 천원인 경우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 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잠깐.. !! 혹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는 불편 없이도 자동 신청 처리 됩니다.)


- 2014년 7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 최대 2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자격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 신청방법 :  각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등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 준비할 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들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계좌 )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허점을 노린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 어르신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이런 사기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청.장년층은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