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가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 그 존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법이란 살인자와 강간범과 같은 심각한 범죄만 처벌하는 곤장처럼 보일뿐입니다. 하지만 법은 매우 가벼운 처벌부터 무거운 처벌까지 그 규정이 다양합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범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구글]
점유이탈횡령죄
[사진=네이버이미지]
쉽게 점유이탈 횡령죄는 내 것이 아닌데 주운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본인소유가 아닌 누군지 모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여 지며, 친족 간에는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 된다. [형법361조]
생각보다 죄의 질이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 지갑, 휴대폰, 등을 만약 점유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길이 아닌 대형마트, 은행, 택시처럼 관리자 즉 점유주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습득을 하게 된다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벌규정은 절도죄가 더 무겁습니다!
장난전화
[그림=네이버이미지]
어릴적 누구나 한번쯤 해봤던 장난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저만해본겁니까?^^)
물론 저는 그당시 장난전화가 범죄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에서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장난전화도 범죄입니다. 아래 웃지못하는 장난전화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 : http://tvpot.daum.net/v/N-HvPH0TCUc%24
출처 구글이미지
여러분은 성폭력 피해자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아마 연약한 여성이 가장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형법은 피해자를 부녀로 기술한 과거형법과는 다르게 개정이후 그 피해범위를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였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니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판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를 법률의 부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몰랐다고 변명해도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법전을 손에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한번 더 고민하고 법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앞서 말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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