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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강도범도 ' 전자발찌' 채운다

 

 

앞으로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도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전자감독은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성폭력범죄 전자발찌부착을 시작으로 2009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고, 2010년에는 살인범죄에 추가부착명령이 소급적용이 되었고,  2012년 12월에는 강도 범죄에 대하여 추진하여 올 6월 19일부터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범 이럴 때 전자발찌 부착합니다.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때.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 52조 제 4항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의  1/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범은 범죄의 성질상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재범률의 특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재범 억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시 경찰과 동시 출동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3년 6월부터 형사사범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공조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였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 분리, 전파방해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위반,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외출제한/출입금지/주거지제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재범 억제효과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