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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사이버 불링, 소리없는 왕따

 

 

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청소년 왕따, 학교 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이 사이버 왕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한반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면서 이에 역기능으로 ‘사이버불링’, ‘사이버왕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왕따와는 달리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SN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동영상을 올림으로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항상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24시간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온라인의 특성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과격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뿐 아니라 공간의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디지털매체와 24시간 생활 합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의사소통 수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스마트 폰이 때문에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사이버 불링이 확산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온라인상에 일단 한 번 게시된 욕설과 비방은 많은 사람들이 복제를 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게다가 한번 퍼진 글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게 됩니다. 삭제되지 못한 게시글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 불링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들이 범죄로 느끼는 의식이 현저하게 낮다는데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범죄의식없이 하나의 놀이나 오락쯤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명을 다 같이 왕따 시키고 괴롭힘으로써 가해학생들끼리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스스로 그것이 자기들끼의 우정을 돈독히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불링을 방관하고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간접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다룬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늦은 생일파티 초대를 받은 영화 속 주인공 ‘천지’는 다른 친구들이 식사를 다 끝난 뒤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러는 중 ‘천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천지’가 혼자 밥먹는 모습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일명 ‘카따’ 라고 불리우는 왕따 유형입니다. 반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체톡방에 초대받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왕따는 같이 있는 친구들과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예방책등이 사이버 불링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괴롭힘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48호, 2013.7.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12년 법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었다. 사이버 불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학교내에서 봉사활동,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알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게 도움이 됩니다.

 
 위 상담소와 같은 피해자 구제 전용창구를 더욱더 확대하는 한편, 빠르게 변하는 사이버 불링의 유형등에 즉각 대처할수 있도록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해학생들은 사이버 불링을 범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댓글이나 다른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이버상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인식할수 있도록 사회차원의 예방교육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