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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사진출처= 네이버 >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이란  ?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으로는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즉, 행정청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법원에 제기하는 각종 소송과는 다르게 비용이 무료이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정 인.허가 및 면허.자격관련 처분,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부과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대상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수령 → 조사.검토 → 심리.재결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권리구제 제도인 점은 같으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인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처분등을 심판하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등을 심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권리구제 효과가 확실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하면 해당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한결 쉬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