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인러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당신의 양심입니다

 

 

무심코 담배를 피우며 차창 밖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이처럼 누구나 한번쯤은 양심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창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건 용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눈살을 찌푸리기엔 충분하지요. 차량을 운행하며 출발할 무렵 슬며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는 것! 양심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럼 단속대상이 될 것인지, 알아볼까요?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아무리 강조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경범죄처벌법 제116담배꽁초, , 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며, 또한 일반 운전자, 또는 행인이 담배꽁초 버리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자동차가 서있을때든 달릴 때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불을 끈 담배꽁초는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달리는 차에서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석에서 밖으로 담뱃재를 털었는데 불붙은 재가 다시 창 안으로 들어와 옷에 떨어지거나 뒤창을 통해 시트에 떨어져 동그랗게 구멍을 내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고,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다시 차안으로 날아 들어와 뒷좌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며 불이 붙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창밖으로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자동차의 열린 차창을 통해 운전자에게 날아 들어가 눈을 다칠 수도 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놓치거나 당황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낼수도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옆 차선을 달리는 차량의 실내로 담배꽁초가 날아 들어와 화상을 입은 경우와 버린 꽁초가 바람에 날려 길 밖으로 날아가 낙엽에 착화되어 번진 산불,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되돌아 떨어져 시트에서 발생한 화재,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적재함이나 물품에 착화되어 급격하게 연소 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담뱃불은 피우지 않을 때 약 300, 피울 때는 700~8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낙엽이나 건초는 3분정도, 휴지는 5~8분 정도 지나면 연소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위험한 운전 중 흡연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는 단속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사실 운전 중 흡연행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다시 내차로 들어와 치우려다 사고를 냈다면 나의 100%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고, 내가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뒤따르던 자동차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 했을 때는 형사 처분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 때문에 일어나 사고이기에 민사 책임은 종합 보험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운행 중 사고에는 해당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 처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뒤따르던 차안으로 날아 들어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이 아니라 3억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실수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차의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자동차 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줄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집 안방에 담뱃재를 털거나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