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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교통사고 처리에서 보상까지...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오영민


살면서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고 중 하나가 교통사고가 아닐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큰 대형사고까지 다양한 교통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평소에 알고 있어도 당황하면 모두 잊게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Q1)교통사고 관련자들이 교통조사계에 들어오면 가/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일반사건에서는 가/피해자로 구분을 하지만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1#2차량으로 구분함

[구분방법]

원인행위 - 어떤 차량의 위반행위로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가

주의의무 - 어떤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있었는가

등으로 #1#2차량을 구분하여 처리를 합니다.

Q2)물적피해만 발생을 한 경우와 인적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 처리방법이 다른가요

A1)물적피해만 발생을 한 경우에는 각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관련운전자들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받아“내사종결”처리를 합니다.

 A2)인적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행위 차량 즉, #1차량을 규명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와 결과(인적피해)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을 합니다.

 

Q3)#1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A1)물적피해만 발생을 한 경우에는 14일간의 합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미합의시에는 물적피해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입건”미만일 경우에는 “즉심”처리를 합니다.

A2)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14일간의 합의 유예기간을 주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이(불기소:공소권없음)처리를 합니다.

 

Q4)그럼 11개항(단서항)사고시에도 마찬가지인가요

1. 신호위반(도교법 제5조)

2. 중앙선침범(도교법 제13조 제3항)

3. 과속(도교법 제17조 제1항, 제2항)

4.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교법 제21조 1항, 제22조, 제23조)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도교법 24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교법 제27조 제1항)

7. 무면허운전(도교법 제43조 제1항)

8. 음주운전(도교법 제44조 제1항)

9. 보도침범(도교법 제13조 제1항)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도교법 제39조 제2항)

11. 어린이보호구역(도교법 제12조)

A1)인적피해 11개항(단서항)사고시에는 14일간의 합의 유예 기간을 주거나, 혹은 합의를 할 가능성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받아 “형사입건(기소)”을 하여 처리를 합니다.

A2)인적피해 11개항(단서항)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어도 “형사입건(기소)”처리를 합니다.


Q5)모든 교통사는 다 처리를 하나요

A)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성, 공개성, 형태성, 교통경찰권이 미치느냐 유무에 따라서 도로가 결정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피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도로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처리를 합니다.

(단, 도로 외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Q6)#1차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경찰서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아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하거나, 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내 차량이나 인적피해에 대하여 선 보상 후, 추후 상대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내게 한 보상만큼 받아 냅니다.


Q7)#1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2차량의 운전자가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공탁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로 간주를 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Q8)11개항(단서항)사고이면 무조건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A)11개항(단서항)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니며, #2차량의 피해자가 중하여 #1차량의 운전자가 “구속”이 될 정도이거나,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Q9)무보험, 미합의시 공탁은 주당(일주일)얼마씩 납입하여야 하나요

A)공탁금을 얼마를 걸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략 30~50만원 정도(검찰청 마다 상이함)입니다.


Q10)#2차량의 운전자가 #1운전자와 합의를 볼 때, 보험회사 보상금과 개인합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개인합의서 작성시에는 필히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예외로 한다, 혹은 개인합의금은 순수한 위로금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줄 보상금에서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 줍니다.


Q11)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시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가 #1차량이 되는 것인가요

A)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사고외로 처벌을 Q다으며,

교통사고에서는 원인행위, 주의의무를 따져서 #1차량을 규명하는 것이지 음주 무면허 운전자라고 하여 #1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12) 음주운전하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야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1차량의 운전자가 음주(0.05%이상)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사고야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인적피해에 대하여 200만원, 물적피해에 대하여 50만원 총 250만원을 납입하여야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Q13)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실상계는 민사사안(민법 제396조)으로 경찰에서는 상계를 하지 못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상계를 하며, 차량이 무버험인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계를 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의 최종판단은 법원판사가 합니다.

 

 

 

* 사진 출처

다음, 네이버

* 자료 출처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이재구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