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티비에서 전세계약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적 있습니다.
세상엔 참! 나쁜사람 많구나 생각하며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놀랐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검색어 순위"에서 전세는 16만건이 넘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를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참! 나쁜사람 많구나 생각하며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놀랐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검색어 순위"에서 전세는 16만건이 넘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를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간단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월 80만원..
A는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알게 됩니다.
A는 집주인의 주민증에 사진을 바꿔서 똑같은 주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주민증으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1억 8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나타납니다.
세입자와 중개업자는 주민증과 같은 명의로 된 통장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까요, 세입자는 1억 8천을 입금하고 사기꾼 A는 경비 3000만원 빼고 1억천 5천을 벌어서 도망갑니다.
세입자는 이사까지 했지만 매달 월세가 안 들어오자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세입자는 사기 당한 걸 알고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중개업자는 1억보험에 들었기때문에 1억은 줄 수 있답니다.
A라는 사람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월 80만원..
A는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알게 됩니다.
A는 집주인의 주민증에 사진을 바꿔서 똑같은 주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주민증으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1억 8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나타납니다.
세입자와 중개업자는 주민증과 같은 명의로 된 통장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까요, 세입자는 1억 8천을 입금하고 사기꾼 A는 경비 3000만원 빼고 1억천 5천을 벌어서 도망갑니다.
세입자는 이사까지 했지만 매달 월세가 안 들어오자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세입자는 사기 당한 걸 알고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중개업자는 1억보험에 들었기때문에 1억은 줄 수 있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의 사기행각에 일반 사람이 어떻게 전세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겠어요? 진짜 기각 막히고 분통이 터질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세계약 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컨설팅,○○○투자개발 등의 상호는 의심해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때문에 ○○○컨설팅,○○○투자개발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도 있습니다. 중개의뢰를 하기전에 적법 업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중개사의 신분증과 대조해보는 일입니다.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창으로 이동→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등으로 등록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하면 공인중개사 위반이 됩니다. 전 월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사기 대처법 10계명
1.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2. 중개업소의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등록관청, 인터넷확인)
3. 적어도 전세 계약하기 두달 전 , 발품을 팔아 10여 곳은 답사하고 결정한다
4. 등기부등본은 세번이상 확인한다
※ 전세계약 체결이전
※ 전세 계약 잔금 치르기 이전
※ 전입신고 이전 등 세번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할때는 상환에 대한 공증을 받아둔다
6. 입주 전 도배비용, 공과금 납부, 주택수리 문제는 미리 협의한 후 문서로 남겨 놓는다
7. 신규 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을 확인한다
8. 전입 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9. 부동산, 공공관서가 문을 다는 주말 계약은 피한다(주말계약을 원한다면 의심해볼것)
10.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만료 한달 전까지 완료한다
1.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2. 중개업소의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등록관청, 인터넷확인)
3. 적어도 전세 계약하기 두달 전 , 발품을 팔아 10여 곳은 답사하고 결정한다
4. 등기부등본은 세번이상 확인한다
※ 전세계약 체결이전
※ 전세 계약 잔금 치르기 이전
※ 전입신고 이전 등 세번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할때는 상환에 대한 공증을 받아둔다
6. 입주 전 도배비용, 공과금 납부, 주택수리 문제는 미리 협의한 후 문서로 남겨 놓는다
7. 신규 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을 확인한다
8. 전입 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9. 부동산, 공공관서가 문을 다는 주말 계약은 피한다(주말계약을 원한다면 의심해볼것)
10.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만료 한달 전까지 완료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상당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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