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각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수법인 해킹에서 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란 음성(vioce)과 개인정보(personal data) 및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나 신분도용에 사용될 다른 정보들을 받아서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커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전화금융가기와 혼용하여 사용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기본적인 수법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로 계좌이체를 하는 형태로 기망행위가 비대면적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직 사기범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사용되는 유형을 보호형, 보상제공형, 협박형, 의무부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보호형은 공공기관(경찰․검찰․법원․국정원 등)이나 금융기관(은행․카드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사건(사기 등)에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 명의도용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접촉하게 되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게 된다.
둘째, 보상제공형은 연금관리공단․국세청․학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보험료, 세금, 등록금등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셋째, 협박형은 폭력조직을 가장하여 자녀납치, 가족 상해․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이체하는 방법이다.
넷째, 의무부과형은 동창회․종친회․대학교 등을 사칭하여 동창회비나 종친회 또는 대학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계좌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즉흥적으로 변경하거나 위의 수법을 혼용하여여 사용하거나 신종 수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요령은 기본적으로 무대응의 원칙이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금융계좌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 조치하고, 무심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거래은행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반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적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두려움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검거와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정보화 환경에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전화 내용에 대한 해당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하야야 한다.
-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홍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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